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美, 한국산 車·항공기·목재 관세 인하 공식화…관세 협상 마무리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美 관보 사전공개…4일부터 공식 효력
車·부품 15%·항공기 무관세·목재 15%로 소급 적용

美, 한국산 車·항공기·목재 관세 인하 공식화…관세 협상 마무리
AD
원본보기 아이콘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내용을 담은 연방관보 사전 공개문을 발표하면서 지난 수개월간 이어진 한미 관세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관보는 현지시간 4일 공식 게재될 예정으로, 관련 조치는 즉시 시행 단계로 넘어간다.


3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간 협상에서 합의된 관세 인하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수정된 관세 조치 내용을 사전 공개했다. 이번 조치가 관보에 최종 게재되면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관세율이 공식적으로 낮아지며 그동안 이어져온 수출 불확실성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먼저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되며, 적용 기준일은 소급해 11월1일로 확정됐다. 다만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계에서도 유지해온 픽업트럭 25% 관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동차 업계 최대 관심사였던 소급 적용 시점이 명확해지면서 최근까지 통관 과정에서 발생했던 혼란도 상당 부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 인하 폭이 더 큰 분야는 항공기와 목재 제품이다. 항공기·부품은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등에 부과되던 232조 관세가 전면 철폐되며, 한미 FTA 기준을 충족할 경우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진다. 관련 조치 역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14일로 소급 적용된다.


목재 제품은 현재 25%가 부과되고 있고 내년 1월1일부터 최대 50%까지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합의로 대부분이 15% 관세로 낮아진다. 다만 원목·제재목 등 일률적으로 10%를 부과해오던 품목은 기존 세율이 유지된다. 급격한 인상 압력을 받던 국내 건자재 업계와 목재 수입업계에는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도 이날 한국산 제품의 관세 인하 적용을 위한 변경된 HS코드(HTSUS)와 신고·정정 절차를 동시에 공지했다. 수정된 코드에 맞춰 신고해야 정산이 가능하므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실무적으로 대응해야 할 세부 절차 역시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정부는 수출 기업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산업통상부는 올해 2월부터 운영해온 '관세대응 119' 상담창구를 통해 원산지 판정, 통관 방식, HTSUS 변경 등 실무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관세 인하 관련 문의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자동차·부품을 비롯해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관세 인하가 확정되며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며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 컨설팅과 바우처 사업 등을 적극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