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살포 금지' 항공안전법 개정안, 국힘 반대 속 국회 통과
재석 234명 중 찬성 156명
野 "표현의자유 침해, 꼼수 입법"
與 "위헌성 완전히 제거"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이 2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국회를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재석 234명 중 찬성 156명, 반대 77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무게와 관계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의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 인권단체들이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 활동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현행법은 외부에 매단 물건이 2㎏ 미만인 무인 비행기구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없이도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 인권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 역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신청하고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우회해 사실상 대북전단 금지법을 부활시키려는 명백한 꼼수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12월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2023년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자 민주당이 우회로 위헌 법률을 되살리려고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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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위헌성을 지적받은 법안은 (살포) 전면 금지였다. 이번에 제안된 법안은 공익 목적, 교육, 행사 등에는 가능할 수 있도록 폭을 열었다"며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억누른다는 위헌성은 완전히 제거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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