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직권남용’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5명 구속영장 청구
"대통령 참모·국방부·군 관계자, 조직적 개입… 증거인멸 우려"
"외압 행사한 중대 공직범죄사건"… 김계환 전 사령관 재청구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2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56사단장),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들이 공모해 채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범행을 저지르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관련 재판에 출석해 유죄 선고를 목적으로 허위증언한 혐의 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작전 중 사망한 해병의 사인을 밝히고자 한 해병대 수사단의 정당한 업무에 대해 대통령 참모들, 국방부 관계자, 군 관계자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외압을 행사한 중대 공직범죄사건"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요 피의자 5명은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인멸 등 가능성이 있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사건 이첩 보류와 기록 회수 등 수사 외압 의혹의 전 과정에 모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재를 번복한 사실이 드러나 'VIP 격노설'과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 전 장관은 이미 지난 7월 특검팀에 의견서를 통해 'VIP 격노' 회의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채상병 사건 관련 전화를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박 전 보좌관은 외압 의혹 당시 이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으로,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가 이뤄지던 2023년 7∼8월 이 전 장관, 김 전 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라인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기록을 압수수색 없이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유 전 관리관은 해병대 측에 혐의자 축소 등을 요청하고 국방부조사본부의 기록 재검토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채상병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소위 'VIP 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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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이 VIP 격노설을 폭로하자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인해왔지만, 지난 7월 열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화가 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2년 만에 시인했다. 김 전 사령관은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 인사들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전달받은 것 같다고 법정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은 수사 초기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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