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EB 급증에 금감원 '제동'…공시항목 대폭 강화
주주이익 영향·재매각 계획 등 의무 명시
올해 EB 발행액만 1조4000억…"주가 하락·시장 불신 확산에 대응"
올해 기업들의 자사주(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EB) 발행이 급증하면서 주가 하락과 투자심리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이 확산되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기준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발행 이유와 시점의 타당성,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 핵심 정보를 반드시 공시에 포함해야 한다.
금감원은 16일 EB 발행결정 시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정보를 상세히 기재토록 공시 작성기준을 개정하고 이달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기업들이 자사주를 담보로 한 EB 발행을 잇달아 추진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교환사채 발행결정 건수는 50건, 규모는 1조4455억원이다. 지난해 28건(9863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9월 한 달에만 39건(1조1891억원)이 몰리며 급증세를 보였다.
금감원은 "회사 측면에서는 소각 등 주주환원을 기대하였던 주주들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되면서 기업가치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EB 발행 급증이 지속·확대될 경우 투자심리 위축 및 시장 출회 등으로 주가 급락 등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공시기준에 따라 기업은 EB 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와 자기주식 처분결정 보고서의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다른 자금조달방식 대신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를 선택한 이유 ▲발행 시점의 타당성 검토 ▲지배구조 및 회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기존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 ▲발행 후 교환주식의 재매각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이 주주충실의무 도입에 따라 주주 관점에서 더 신중하게 EB 발행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주주 중심의 경영활동 정립을 유도한다. 또한 투자자에게 투자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EB 발행 의사결정 등에 대한 시장의 냉정한 판단과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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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조만간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등에 대한 공시 개선안 시행 및 공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될 예정"이라며 "관련 공시위반행위 발견 시 정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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