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재료 국내산 속여 팔다 적발
급식·로컬푸드 납품 중지… '선정기준 지적도 나와'

세종시, 원산지표시 위반 '뿌리깊은가게' 선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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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뿌리 깊은 가게로 선정된 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A 업체가 지역 골목상권 대표 가게 목록에서 제외됐다.


세종시에 따르면 수입산 부재료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가공식품을 판매한 A 업체를 '뿌리 깊은 가게'에서 제외했다고 14일 밝혔다.

20년 넘게 주민 사랑을 받은 지역 골목상권 대표업체를 발굴·육성,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뿌리 깊은 가게'를 선정해오고 있는데, 지난해 3곳, 올해도 3곳의 업소를 선정해 육성·홍보해 왔다. 이 가운데 올해 선정된 A 업체가 지난 8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 불시에 진행한 원산지 표시 점검에서 적발된 것이다.


앞서, 시는 해당 업체에 뿌리 깊은 가게 현판까지 만들어 전달했다. 불과 2주가 안 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서 선정 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뿌리 깊은 가게에 선정되면 경영 자문과 함께 대출금리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적발된 뒤 시는 해당 업체 제품의 학교급식 공급을 전면 중지하고, 로컬푸드마켓인 싱싱장터 납품·판매도 중단, 최근에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해당 업체에 대한 뿌리 깊은 가게 선정을 취소했고, 해당 업체 측은 세종시에 사과의 뜻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현판을 자진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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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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