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10차 본교섭…5개월 만 공식 협상
통상임금 두고 임금단체협약 지지부진
지방노동청 진정·동아운수 2심 등 주목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공식 교섭을 재개한다.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사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5일 오후 4시 잠실 교통회관에서 중앙노사교섭위원회(10차 본교섭)를 연다. 마지막으로 열렸던 9차 본교섭은 5개월 전인 4월 3일이었다. 당시 9차 본교섭이 결렬되며 노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시작했지만, 이 역시 입장차로 중단된 바 있다. 노조 측은 파업을 유보하고, 규정을 지키며 운행하는 '준법운행'을 시행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준법운행 쟁의행위에 돌입한 30일 서울 중구 서울역버스환승센터 버스에 쟁의행위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5.4.30. 강진형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준법운행 쟁의행위에 돌입한 30일 서울 중구 서울역버스환승센터 버스에 쟁의행위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5.4.30.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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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이 길어지는 것은 통상임금에 대한 갈등 때문이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핵심이다. 사업조합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져 인건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당연히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임금 문제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현재의 임금체계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산정될 경우 임금이 오르게 되는데, 임금체계를 개편하면 이 상승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삭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6일 노조가 버스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임금체불 진정을 받아들이면서 '정기상여금과 명절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한 2~3월치 수당 차액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도 지난 3일 버스회사 1곳을 상대로 한 같은 내용의 진정에 대해 시정지시를 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노동부의 계속되는 시정지시에도 서울시와 사업조합은 이를 무시한 채 상여금 및 명절수당의 통상임금 반영으로 인한 임금 상승분을 포기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지속해서 강요하고 있다"며 "통상임금은 노동부의 결정에 맡겨두고 본래의 단체교섭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임하라"고 요구했다.


사업조합은 이의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조합은 이의신청서에 "이 사건 상여금은 성과급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2025년 임단협 협정이 아직 체결되지 않아 상여금 제도 변경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단정해 입건·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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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다음 달로 예정된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이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5년 동아운수 버스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시켜달라며 사측에 제기한 소송으로, 1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측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1심 이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며 2심 결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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