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이하 'KCAB')의 최근 국제중재 사건 수는 아시아의 경쟁 중재 기관인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에 비해 현저히 적은 실정이다. 2024년 KCAB의 중재 사건 수는 총 349건이다. 이 가운데 국제중재 사건은 48건으로 전체의 13.8%에 불과하다.
반면, SIAC의 2024년 총 중재 사건 수는 625건이다. 국제중재 사건 수는 566건으로 전체의 90.6%에 달한다. HKIAC도 비슷하다. HKIAC의 2024년 총 중재 사건 수는 352건으로 KCAB와 비슷한 규모이지만, 76.4%(269건)가 국제중재 사건이라는 점에서 대비된다.
한국이 '중재지(seat)'로 선택받으려면 국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영국과 싱가포르는 중재지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최근 자국의 중재법을 개정했거나 검토 중이다.
해외 중재 기관에서 중재인을 지내고 있는 한 변호사는 "국제중재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철저한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며 "KCAB는 국책 기관으로 시작했지만, 더 큰 도약을 위해서는 전 세계 기업과 국가 등 분쟁 당사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이나 SIAC, HKIAC가 전 세계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제 거래 분쟁 해결 기관으로 발돋움한 데는 각국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KCAB가 시장의 선택을 받고 권위 있는 중재 기관이 되려면, 역량 있는 중재인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이 먼저 KCAB를 찾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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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법률신문 기자
안재명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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