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범죄수익 2388억원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3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형 상품권업체 대표 A씨, 허위 상품권업체 대표와 직원, 자금세탁 조직 지휘부 등 21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상품권업체 대표 8명 등 11명은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A씨는 허위 상품권 업자로부터 범죄수익금 2388억원을 입금받아 수익금을 현금으로 세탁해준 혐의를 받는다. A씨와 거래한 허위 상품권 업자들은 투자사기 및 사이버 도박 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세탁을 의뢰받았다. 마치 상품권을 구입하는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범죄수익금을 A씨에게 송금했고, A씨는 자신 몫의 수수료 0.1~0.3% 정도를 뗀 현금을 다시 허위 상품권 업자들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상품권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회당 최대 3억원의 현금 세탁을 해왔으며, 거래 업체별로는 100억~400억원의 금액을 현금화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게 이체된 돈은 투자사기 피해액, 사이버 도박자금 등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허위 상품권 업체 대표들이 취득한 6억2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해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게 범죄수익금 세탁을 의뢰한 투자사기 등 범죄조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겠다"며 "상품권 업체들이 현금을 이용해 자금 세탁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거래내역 증빙 등 세무 당국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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