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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관련 헌법소원 다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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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을 두고 헌법 84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잇달아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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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부터 이틀간 '서울고법 재판부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추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등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을 접수했다. 모두 일반 국민이 제기한 사건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불소추 특권 적용과 재판 지연이 위헌이라거나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헌재는 이들 헌법소원을 각 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 적격성 검토에 들어갔다.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한다. 지정재판부에서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넘어가 본격적으로 심리하지만,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하게 된다.


헌법 84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소추'는 탄핵소추와 형사소추로 나뉘는데 헌법 84조는 형사 문제만을 다룬다. 국어사전상 '소추'는 기소, 즉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명시된 조문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 대통령이 이미 기소된 재판은 계속될 수 있다. 헌법 84조가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 만큼, 기소가 연계된 재판 절차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해석과 그렇지 않다는 해석이 대립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각각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달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정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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