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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내란 재판' 오후부터 공개…지귀연 "소속기관장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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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재판' 논란에 형소법 147조 기준 밝혀
군인권센터, 방청석서 재판부 회피 주장

5차례 연속 비공개로 진행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이 23일 오후 증인신문부터 공개된다.


지귀연 부장판사. 연합뉴스

지귀연 부장판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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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신모씨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비공개 재판을 유지하고 오후 3시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 측은 "합동참모본부, 국군 방첩사령부 등 일부 증인을 제외하고는 국가안전보장을 해한다기 보기 어렵다"며 "당분간 비공개 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검찰 측이 애초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해서 저희는 공개를 요청했다. 혜택을 본 게 없다. 피고인에 의해 비공개가 됐다는 건 적반하장"이라며 "이제 와서 (비공개 재판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건 모욕의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맞섰다.


지 부장판사는 "증인신문 공개 여부와 관련해선 형사소송법 147조에 '공무상·직무상 비밀 관련해선 해당 기관 승낙이 있어야만 증인 자격을 갖는다'고 쓰여 있다"며 "지금까지 나온 증인들은 소속 기관이 비공개를 전제로 승낙했다. 증언의 증거능력을 살려야 해서 증언 부분만 비공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시 구삼회 증인은 소속기관장의 문제가 없어서 원칙으로 돌아가 공개하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오전 10시 45분께 신씨 증인신문을 위해 재판을 비공개 전환하려 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군인권센터 관계자가 항의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재판부는 가급적 재판을 공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는데 오늘마저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자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합의25부 재판부 전원은 법관의 양심에 따라 모든 내란 재판에서 스스로 회피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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