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의무가입 요건 걸면
무허가 PG사 규율·부실업체 퇴출"
"핀테크 생체기술 등 신분증에 적용시
타인 신분증 악용 보이스피싱 방지"
핀테크(금융기술) 업계가 더불어민주당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 당선 시 '티메프(티몬·위메프), 발란 사태' 같은 전자금융 사고에 대한 배상 공제조합을 설립하도록 근거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타인 신분증을 도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바꿔 신분증 진위확인망에 전자금융업자와 핀테크 기업의 생체 정보 기술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풀어달라고도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빛의 혁명' 광화문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5.12 김현민 기자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핀테크 업계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혁신벤처단체협의회 정책협약식'에서 8개 정책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업계는 협의회와 민주당에 전자금융거래사고 배상 공제조합 근거 법률 근거를 마련하자고 건의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업자의 정산자금 100%를 외부 기관으로부터 관리받도록 규율한다. 전금법에서는 선불카드, 상품권 등을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 수단 발행업자(선불업자)도 선불충전금의 50%를 외부 기관 관리를 받도록 한다.
업계는 PG업 정산자금 관리 비율(100%)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사고율이 '0%'인 소액해외송금업 겸영 업자들의 경우 이중 규제를 받는다고 꼬집었다.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과도한 규제를 하기보다 전금법상 전자금융거래사고 배상 공제조합(가칭) 설립 근거를 마련해 간편결제 관련 금융 사고에 대비하자고 제언했다. 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조합 의무 가입 요건을 걸어 무허가 PG사의 불법 영업을 막고 부실 경영사를 시장에서 퇴출해 업권의 자정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공제조합 관련 법정단체도 세워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했다. 법정단체가 공제 분담금을 납입하도록 해 외부 감독기관의 전자금융 업권 정산자금, 선불충전금 관리 부담을 덜고, 분담금 유동성을 늘려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제2 티메프, 발란 사태' 같은 사고가 발생해도 공제를 통해 소비자 배상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봤다.
신분증 진위확인망에 핀테크 기술을 도입해 민생금융범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바꾸자고 건의하기도 했다. 업계는 은행, 비은행, 증권사, 중소서민금융 등에 비해 간편송금 등 핀테크 업권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이 더디고 피해 규모 증가 폭도 크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담당 부처는 금융 감독당국과 경찰 등으로 흩어져 있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간편송금 등 핀테크 업권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8년 7800만원, 2019년 1억1400만원, 2020년 14억7000만원, 2021년 25억5000만원, 2022년 6월 42억1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업계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상 신분증 진위확인망 이용 근거를 변경해 생체 인식 등 핀테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 재량에 의해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 등'이 망을 이용할 수 있다. 업계는 이 '금융회사 등'에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하도록 규정을 바꿔 달라고 촉구했다. 시행령 개정 후 전자금융업자가 망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면 타인 신분증을 악용한 사기 의심계정 생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생체 정보 등 핀테크 기술을 추가로 활용해 민생금융범죄자의 사기행위 비용 증가를 유도하고, 사기이용 수단 선택권도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외에도 업계는 ▲핀테크 산업의 인공지능(AI) 기반 혁신 활성화 ▲금융상품 비교·추천 활성화 ▲신종증권 활성화 및 토큰증권(STO) 제도화 등도 협의회와 민주당에 건의했다.
기존 정책 고도화 방안 3건도 제언했다. 업계 숙원은 서민정책금융 햇살론 관련 마이데이터 활용 확대 건이다. 업계에 따르면 햇살론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고, 신용평점이 하위 20%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중·저신용자 등이 금융플랫폼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해도 햇살론 대상자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다른 금융기관 대출상품을 이용하도록 내몰리는 실정이다.
업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햇살론 대상자를 확인한 뒤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고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협의회와 민주당에 건의했다. 이를 통해 저금리 정책자금 수혜 대상이 확대되고 서민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배상 공제조합 설립, 신분증 진위확인망 규정 개선, 마이데이터 사업 대상 확대 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정치권이 받아들여 법령이 개정되면 업계의 규제 비용을 절감하고 민생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추후 국민의힘에도 비슷한 내용의 건의안을 내고 정책협약식 체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직 협약식 개최 여부와 세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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