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소음 측정 등 현장 대응 능력 강화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지난 22~24일 전국 지자체 소음점검 공무원 220명을 대상으로 실습형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6월 '운행차 소음 지자체 수시점검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점검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소음진동관리법에서 말하는 소음은 기계나 시설을 사용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생기는 강한 소리를 뜻한다.
공단은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습형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였다. 경북 김천시 공단 튜닝안전기술원에서 소음측정기 9대, 이륜차 8대, 자동차 1대를 실습장에 배치하고 자동차안전단속원 10명이 참여해 실제 도로 상황을 재현했다.
참가자들은 자동차 구조와 불법 개조 유형, 소음 측정 방법 등을 직접 익혔다. 한 공무원은 "운행차 소음 측정 방법이 복잡하고 익숙하지 않아 부담이 있었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점검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용식 공단 이사장은 "이번 교육으로 수시점검 담당자들 현장 대응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경부, 지자체, 경찰과 협력해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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