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생계·의료급여 장애아동, 월 최대 22만원 수당 자동 지급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법 개정으로 별도 신청 없이 지급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으로 지급받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지급하는 현금 급여다.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22만원이 지급되며, 지난해 말 기준 수급 장애아동은 총 1만7618명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으로 지급받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으로 지급받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장애아동수당은 본인이나 부모 등이 직접 신청해야 지급되기 때문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신청하지 않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이 수당을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했으며,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 외에도 지급 대상에 해당하면 장애아동수당을 누락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함께 제도 홍보, 신청 안내에 힘쓰겠다"고 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