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로 별도 신청 없이 지급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으로 지급받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지급하는 현금 급여다.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22만원이 지급되며, 지난해 말 기준 수급 장애아동은 총 1만7618명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으로 지급받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장애아동수당은 본인이나 부모 등이 직접 신청해야 지급되기 때문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신청하지 않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이 수당을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했으며,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 외에도 지급 대상에 해당하면 장애아동수당을 누락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함께 제도 홍보, 신청 안내에 힘쓰겠다"고 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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