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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유세車, 승인 없이 운행하면 ○○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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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일시 승인 받아야

공개장소에서 연설 등을 할 때 쓰는 선거용 자동차를 승인받지 않고 쓰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는다. 한시적으로 쓰는 만큼 승인 절차는 간단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용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일시적 튜닝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선거철에 흔히 접하는 유세차량은 주로 소형 상용차를 개조해 연단이나 발전기, 확성장치, 녹음·녹화기 등을 차량에 설치한다.

이는 차량 길이나 너비, 높이, 총중량 등 자동차 안전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선거용 자동차에 대한 일시적 튜닝 승인 기준을 마련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한달가량 앞둔 2022년 2월 경기도 김포 차량광고업체 에바다에서 직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유세에 사용될 연단을 제작하고 있다./김포=강진형 기자aymsdream@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한달가량 앞둔 2022년 2월 경기도 김포 차량광고업체 에바다에서 직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유세에 사용될 연단을 제작하고 있다./김포=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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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튜닝은 선거와 같이 짧은 기간에 필요한 튜닝 절차를 간소화해 자동차검사소를 직접 가지 않아도 된다. 사진으로 대체해 안전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 목적이 끝나면 유효기간 안에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튜닝 작업기간, 사용기간, 선거 후 원상복구하는 기간을 포함해 80일이다.


일시적 튜닝 승인은 관련법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지 않고 튜닝한 게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교통안전공단은 튜닝 승인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았다. 올해 2, 3월에는 선거용 자동차 튜닝 업체를 대상으로 두 차례 컨설팅하며 의견을 수렴했다.

6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기간에 일시적 튜닝을 처음 접하거나 어려워하는 업체나 제작사를 위해 오는 29일 튜닝안전기술원이 있는 경북 김천에서 세 번째 컨설팅하기로 했다. 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선거용 자동차가 일시적 튜닝 승인을 꼭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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