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내부 정보 유출자 색출을 위해 언론인 통신기록 수색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25일(현지시간) 팸 본디 미 법무부 장관은 공문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정부 정보 유출 사례와 관련해 기자 통신기록 수색 정책 변경 방침을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본디 장관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언론"을 지지한다면서도 "기성 뉴스 미디어의 특정 구성원들은 독립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기자들의 통신기록 수색은 다른 수사 기법을 모두 소진한 후에 이뤄질 것"이며 "유출 정보 보도 관련 기자 신문이나 체포에는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본디 장관은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훼손하고 정부 기관들에 피해를 주며 미국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미승인 정보 공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맷 머리 워싱턴포스트 편집총국장은 성명을 통해 "수정헌법 제1조는 우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모든 미국인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라면서 "정부가 기자들을 소환하고 통신기록을 수색하는 것은 독립적 언론에 필요한 헌법적 권리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법무부는 워싱턴포스트, CNN,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언론사 기자들의 전화·이메일 기록을 수색해 정부 내 제보자를 색출하려 했다. 이 수사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까지 계속됐으나 메릭 갈런드 당시 법무장관이 연방검사들에게 해당 수사 중단을 지시하면서 종료됐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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