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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첩 혐의' 민노총 전 간부들에 항소심도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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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개 자료, 국가기밀 아냐" 주장
"민노총 활동에 왜곡이나 낙인 안 돼"

법원. 아시아경제DB

법원.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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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간첩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 간부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20년을 구형했다.


22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 판사) 심리로 열린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54),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50),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56),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씨(53) 등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같이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도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석씨의 변호인은 "원심은 (검찰이)기소하지도 않았는데 전제 사실로 지사(지하조직)를 인정하고 이 사건이 마치 조직적으로 있는 것처럼 판단했는데 지사는 실체가 없다"며 "또 피고인이 수집한 내용은 군사기밀이나 국가기밀이 라고 할 수 없다"고 최후 변론을 했다.


또 "저는 노동자들의 실질적 노동환경 개선 활동을 실무적으로 수행해왔다"며 "이 사건이 국가보안법 틀로 과도하게 해석돼 민주노총 활동이 왜곡되거나 낙인찍히는 일이 없도록 균형 있는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요청했다.

신씨는 최후진술에서 "국정원이 저를 6년에 걸쳐 미행하고 감시했으며 수사기관은 1600여점을 압수수색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공소사실과 관련한) 어느 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검사는 항소심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석씨 등은 2017년∼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과 국정원, 경찰청 등이 이 사건 수사로 확보한 지령문은 90건, 대북 보고문은 24건에 달했다. 석씨 등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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