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2 조용준 기자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일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기일을 연 지 이틀 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검토에 나선 것이다.
대법원은 전일 이 전 대표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2시간여 만에 조 대법원장은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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