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2 조용준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2 조용준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일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기일을 연 지 이틀 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검토에 나선 것이다.

AD

대법원은 전일 이 전 대표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2시간여 만에 조 대법원장은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