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동 안가 회동'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오늘 선고
국회 탄핵소추 119일만…韓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권한쟁의도 선고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다.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119일 만이다.
10일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즉시 직무에 복구한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에 반대하지 않고, 다음날에도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탄핵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 만류했으며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이라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청동 안가 모임에는 박 장관,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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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에 반발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도 같이 선고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해 통과시켰다면서 의원들의 표결권 침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국회의 표결 기준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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