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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전부 무죄’ 李 “검찰, 자신 행위 되돌아보고 국력낭비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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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부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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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은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국력낭비를 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사필귀정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선고 직후 소감 발표에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된 판결을 해주신데 감사하다”면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조작하고 사건조작하는 데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왔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완전히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 모두 검찰의 유죄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이 대표의 대선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2심 판결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 유지나 차기 대선 출마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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