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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비리·뇌물수수 의혹'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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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로 추가 금품수수 확인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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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청장 재직 당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엔진 발주업체로부터 3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이 서해 전력 증강사업의 하나로 3000t급 대형함정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을 먼저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4월 김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김 전 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보완 수사 끝에 김 전 청장의 추가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보완 수사 과정에서 브로커 A씨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1월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최대 20일간 구속기간 안에 김 전 청장을 추가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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