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수 조사본부장은 제외 "다른 방안검토중"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내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군인 6명이 보직해임 조치 됐다.
국방부는 오는 19일부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장성 2명, 대령 4명을 보직 해임한다고 18일 밝혔다.
보직해임 대상자는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김 단장,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이다.
국방부는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 조처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소장)은 이번 보직해임에서 제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헌수 소장은 현행 규정상 보직해임 시 자동으로 전역 조치되기 때문에 보직해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다른 인사 조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및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했던 7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