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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민주당, 공수처특검법 적극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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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공수처특검법 발의
"'적법절차 위반' 尹 탄핵 심판은 각하돼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특검법을 발의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을 요구했다.


윤상현 "민주당, 공수처특검법 적극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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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윤 의원은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공수처 특검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통신·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은폐하고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1월26일 윤 대통령 기소를 검찰에 요구할 때 수사기록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측에 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서면 답변을 고의로 보냈다"며 "이는 공수처가 특정 법관들이 포진한 법원으로 영장을 재신청하는 소위 '영장쇼핑'을 자행한 것"이라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수처의 불법성 수사와 체포 과정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이번 공수처특검법을 통해 본인들의 주장을 소명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의 공수처특검법 발의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안을 자세히 보지 않아서 모르겠다"면서도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가 꾸렸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수사, 체포, 영장 청구 등 모든 행위에 대해 법원이 인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날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각하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탄핵 심판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난무했다"며 최근 중앙지법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근거로 댔다. 그는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며 "이는 한마디로 적법 절차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고 불공정이 난무한 불법 탄핵이기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당연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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