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협회,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조속 심의 촉구
한국리츠협회는 13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골자로 한 김정재 의원안(작년 8월 19일 발의)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담은 염태영 의원안(작년 8월 28일 발의) ▲특별관계자 간 거래 규제를 강화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서범수 의원안(작년 8월 9일 발의) 등이다.
협회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은 정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발표됐고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만큼 정치적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이라며 "리츠 업계를 비롯해 개발, 건설, 감정평가 업계에서도 조속한 입법을 바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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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리츠 배당을 통한 국민소득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위축된 경제 심리가 풀어지고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돼 업계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것"이라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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