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다' 산책 간 중학생 옥상서 추락…"병원 책임 없다"는 법원
학교폭력 피해로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던 10대가 보호 병동에 입원해 치료받던 도중 추락해 숨졌으나, 병원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군의 부모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의료법인을 상대로 총 5억 9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부모는 아들이 전화 통화를 할 때 큰 소리를 지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도 병원 측이 산책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족, 5억대 소송 패소
재판부 "산책 허용한 조치 잘못 아냐"
학교폭력 피해로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던 10대가 보호 병동에 입원해 치료받던 도중 추락해 숨졌으나, 병원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사망한 A군 부모가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시절 학교 폭력을 당한 뒤 우울감과 불안에 시달리던 A군은 병원 진료를 받고 나아진 듯했으나, 2년 뒤 동급생에게 따돌림을 당한 뒤 같은 증세로 약물 치료를 받았다. 2021년에는 후배 집에 놀러 갔다가 처음 본 고등학생 형들에게 맞은 일을 계기로 우울감이 심해져 공황발작을 겪었다.
결국 A군은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의 보호 병동에 열흘 가까이 입원했다. 그는 같은 해에만 3차례 더 입·퇴원을 반복했는데, 퇴원하면 다음 날부터 공황 증상이 나타났고 다시 입원해 치료받았다.
퇴원을 사흘 앞둔 날, 병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던 A군은 큰 소리를 질렀다. 놀란 의료진이 무슨 일인지 확인했으나 A군은 "답답해 소리를 질렀다"며 "무슨 내용인지는 사적인 거라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다음날에는 기분이 풀린 듯 병원 의료진에게 "잘 잤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하산(퇴원)해도 될 것 같다" "기분이 너무 좋다" "집에 가서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도 했다.
이후 A군은 당일 오전 8시 넘어 10분 정도씩 두 차례 산책하고 병실에 돌아왔으나, 오전 10시 넘어 또 산책하러 나갔다가 병원 4층에서 추락했다. 사고 후 10여분 만에 병원 1층 바닥에서 발견된 A군은 정신건강의학과로 옮겨졌으나, 2시간 뒤 끝내 숨졌다. 사인은 골반 골절로 인한 저혈량 쇼크였다.
A군의 부모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의료법인을 상대로 총 5억 9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부모는 아들이 전화 통화를 할 때 큰 소리를 지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도 병원 측이 산책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후에도 병원 응급실이 아닌 9층 정신 병동으로 이송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법인은 "처음에는 보호자 동행을 조건으로 산책을 하다가 A군의 상태가 나아져 자율 산책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또 "응급처치도 늦거나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군 사망과 관련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군은 병원에 입원한 뒤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지 않았고 사망 당일 정신과 면담에서도 '잘 잤다'고 하는 등 특별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며 "병동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산책을 허용한 병원 조치가 잘못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군이 추락한 뒤) 다리 골절을 파악한 병원은 신경외과와 정형외과에 협진을 요청했고 (A군이) 소리에 반응하지 않자 중환자실로 이송했다"며 "A군이 사망하기 전까지 통상적인 진료 과정을 진행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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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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