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로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던 10대가 보호 병동에 입원해 치료받던 도중 추락해 숨졌으나, 병원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사망한 A군 부모가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시절 학교 폭력을 당한 뒤 우울감과 불안에 시달리던 A군은 병원 진료를 받고 나아진 듯했으나, 2년 뒤 동급생에게 따돌림을 당한 뒤 같은 증세로 약물 치료를 받았다. 2021년에는 후배 집에 놀러 갔다가 처음 본 고등학생 형들에게 맞은 일을 계기로 우울감이 심해져 공황발작을 겪었다.
결국 A군은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의 보호 병동에 열흘 가까이 입원했다. 그는 같은 해에만 3차례 더 입·퇴원을 반복했는데, 퇴원하면 다음 날부터 공황 증상이 나타났고 다시 입원해 치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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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을 사흘 앞둔 날, 병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던 A군은 큰 소리를 질렀다. 놀란 의료진이 무슨 일인지 확인했으나 A군은 "답답해 소리를 질렀다"며 "무슨 내용인지는 사적인 거라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다음날에는 기분이 풀린 듯 병원 의료진에게 "잘 잤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하산(퇴원)해도 될 것 같다" "기분이 너무 좋다" "집에 가서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도 했다.
이후 A군은 당일 오전 8시 넘어 10분 정도씩 두 차례 산책하고 병실에 돌아왔으나, 오전 10시 넘어 또 산책하러 나갔다가 병원 4층에서 추락했다. 사고 후 10여분 만에 병원 1층 바닥에서 발견된 A군은 정신건강의학과로 옮겨졌으나, 2시간 뒤 끝내 숨졌다. 사인은 골반 골절로 인한 저혈량 쇼크였다.
A군의 부모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의료법인을 상대로 총 5억 9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부모는 아들이 전화 통화를 할 때 큰 소리를 지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도 병원 측이 산책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후에도 병원 응급실이 아닌 9층 정신 병동으로 이송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법인은 "처음에는 보호자 동행을 조건으로 산책을 하다가 A군의 상태가 나아져 자율 산책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또 "응급처치도 늦거나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군 사망과 관련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군은 병원에 입원한 뒤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지 않았고 사망 당일 정신과 면담에서도 '잘 잤다'고 하는 등 특별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며 "병동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산책을 허용한 병원 조치가 잘못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군이 추락한 뒤) 다리 골절을 파악한 병원은 신경외과와 정형외과에 협진을 요청했고 (A군이) 소리에 반응하지 않자 중환자실로 이송했다"며 "A군이 사망하기 전까지 통상적인 진료 과정을 진행했다"고 봤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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