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고려아연, 임시주총 하루 앞두고 영풍 의결권 무력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선메탈 통해 영풍 지분 10.3% 취득
고려아연 "상법상 의결권 규정 새롭게 적용"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임시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영풍의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행사를 막는 경영권 방어 조치를 단행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기덕 대표이사. 최 회장은 이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사외이사가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민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기덕 대표이사. 최 회장은 이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사외이사가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민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고려아연은 22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최윤범 회장 등 최씨 일가 및 고려아연 계열사인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SMC가 취득한 영풍 주식은 19만226주로, 영풍 전체 발행주식(184만2040주)의 10.3%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액으로는 575억원이다.


SMC는 영풍정밀로부터 전일 종가 기준으로 지분을 취득했다. 최씨 일가로부터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30% 할인된 가격에 영풍 주식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SMC의 영풍 주식 취득으로 상법상 의결권 규정이 새롭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상호주 제한' 규정으로 인해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상법 369조 3항은 A회사 또는 모회사·자회사가 B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B회사가 가진 A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SMC는 손자회사지만 고려아연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상법상 자회사로 인정된다.


고려아연은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총이 새로운 규정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지분 구조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 40.97%,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은 우호 지분을 포함해 34.35% 수준이다. 이 가운데 영풍이 보유한 지분은 25% 수준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은 이번 임시 주총에서 21명의 이사 선임 안건을 다룬다. 최 회장 측이 추천한 이사 7명과,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추천한 이사 14명이다. 집중투표제 적용이 무산되면서 영풍·MBK 측 이사 14명의 이사회 진입이 유력해진 상황이지만 영풍 지분 약 25%의 의결권 효력이 사라지면 최 회장 측에 유리한 구도가 조성된다.


고려아연은 "성공적인 임시 주총 진행으로 국가 기간산업인 고려아연을 지키고 국가 핵심기술 등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