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신청 기한·유효 기한 늘려
충남 아산시는 22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봄을 위해 건강 관리사 방문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미숙아 출산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신청 기한도 30일에서 60일로, 바우처 유효 기한도 60일에서 90일 내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이다.
지원 기간은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10일부터 25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시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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