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이 오는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도 경찰청은 오는 21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금고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 개입을 위탁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다가올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나 설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 선거운동이 이뤄질 것을 대비해 설 명절 전후 집중단속을 펼친다.
도 경찰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해 치러지는 첫 선거인만큼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 아니라 금고 관계자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라며 “위탁 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에 대해 112 전화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그간 대의원 간선제 방식으로 진행해 오다 부정과 비리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직선제로 바뀌었다.
경남에서는 이달 7일 기준 도내 70개 새마을금고에서 선거 당일 일제히 이사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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