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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장실질심사 출석하기로…'내란 우두머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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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조사 마친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조사 마친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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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공지했다. 이 같은 결정은 변호인단이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 후 공지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장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와 국회 봉쇄를 통한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시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하고 중앙선관위 점거 및 서버 탈취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 체포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고 줄곧 출석을 거부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이 17일 오후 9시인 점을 고려해 오후 소환 조사를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전례는 없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고,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에는 제도가 없었다. 구속 전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는 1997년 도입됐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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