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실질심사 출석하기로…'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공지했다. 이 같은 결정은 변호인단이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 후 공지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장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와 국회 봉쇄를 통한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시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하고 중앙선관위 점거 및 서버 탈취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 체포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고 줄곧 출석을 거부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이 17일 오후 9시인 점을 고려해 오후 소환 조사를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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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전례는 없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고,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에는 제도가 없었다. 구속 전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는 1997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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