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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계엄선포 45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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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5일 만에 이뤄졌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과천 공수처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윤동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과천 공수처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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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40분께 서울서부지법에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 ▲국회 봉쇄를 통한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시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하고 ▲중앙선관위 점거 및 서버 탈취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소환통보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이 이날 오후 9인 점을 고려해 이날 오후 소환 조사를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첫 조사 때 ▲비상계엄의 정당성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이번 사건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는 점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할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등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더 이상의 추가 조사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과의 협의에 따라 열흘 간 보강 조사를 거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송부할 방침이다. 대통령의 내란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가 직접 기소할 수 없고 검찰청 검사가 기소하게 돼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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