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5일 만에 이뤄졌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40분께 서울서부지법에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 ▲국회 봉쇄를 통한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시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하고 ▲중앙선관위 점거 및 서버 탈취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소환통보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이 이날 오후 9인 점을 고려해 이날 오후 소환 조사를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첫 조사 때 ▲비상계엄의 정당성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이번 사건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는 점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할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등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더 이상의 추가 조사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과의 협의에 따라 열흘 간 보강 조사를 거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송부할 방침이다. 대통령의 내란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가 직접 기소할 수 없고 검찰청 검사가 기소하게 돼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