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 KBS 사장에 취임한 김 전 사장의 정식 임기는 2024년 12월까지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9월 KBS 이사회는 김 전 사장 해임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사회가 제청한 김 전 사장 해임안을 재가했다.
이사회에서 야권 인사 5명은 김 전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표결 직전 퇴장했지만 표결에 참여한 서기석 이사장과 이사 등 6명이 찬성했다.
김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해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다만 집행정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젊을 때 떠나자" 90년대생은 사표 내고, 베이비부머는 다시 직장으로[세계는Z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020613360022351_1738816560.p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