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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취소 소송' 1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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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김의철 전 KBS 사장. 연합뉴스

김의철 전 KBS 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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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 KBS 사장에 취임한 김 전 사장의 정식 임기는 2024년 12월까지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9월 KBS 이사회는 김 전 사장 해임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사회가 제청한 김 전 사장 해임안을 재가했다.


이사회에서 야권 인사 5명은 김 전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표결 직전 퇴장했지만 표결에 참여한 서기석 이사장과 이사 등 6명이 찬성했다.

김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해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다만 집행정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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