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부터 구제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

불법사금융 피해대응 방법이 있음에도 사회취약계층이 제도를 몰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를 개설했다.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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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전용사이트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개설해 17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지킴이는 4개의 주 메뉴와 10개의 컨텐츠로 구성돼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유형을 소개하고, 소액 생계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안내 및 등록대부업체 조회가 가능하며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시에는 신고·상담 번호 안내, 온라인 제보신고, 채무자대리인(무료변호사) 신청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사이트를 통해 제도를 몰라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없도록 피해예방 및 피해대응 요령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국민들이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를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말연시에는 방송인 겸 작가 고명환이 출연한 홍보영상 및 음성 광고 등을 통해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한편 금감원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관계기관 및 금융권 등과 공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제도 및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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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범정부 TF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단속·처벌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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