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담 정도 가볍지 않아"
금융기관에 허위로 청년 보증금 대출 제도를 신청해 총 2억원을 빼돌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대출 브로커가 구해준 허위 임대인과 실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꾸민 뒤 금융기관에 가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지급받은 대출금을 대출 브로커 등과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구해놨다', '대출금이 지급되면 이를 나눠 가지면 된다'는 대출 브로커들의 제안에 따라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씩 총 2억원의 대출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당시 A씨의 카드 대금 채무는 약 130만원, 기존에 받은 대출금은 5000만원에 이르러 A씨는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홍 판사는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고 금융기관과 제도를 이용하려는 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조직적인 범행 속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피해액에 비하면 적은 금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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