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허위 사실 유포' 박수홍 형수 벌금 1200만원 선고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53)에게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


방송인 박수홍씨가 지난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방송인 박수홍씨가 지난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가운데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 비방글을 전송한 것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 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