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고객 대상
추첨 통해 문화상품권 등 제공

광주은행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개인형퇴직연금 고객을 대상으로 문화상품권과 신세계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4가지 부문 ‘절세요리사 IRP’ 이벤트를 실시한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IRP(개인형퇴직연금) 고객을 대상으로 ‘절세요리사 IRP’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IRP는 개인이 퇴직금이나 자발적 납입금을 통해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연금 계좌로,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부터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가입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상품을 현금화하는 과정 없이 기존 투자상품 실물 형태 그대로 광주은행 IRP 계좌로 이전할 수 있게 돼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광주은행은 ▲개인형 IRP 신규(적립) ▲추가 입금 ▲퇴직금 수령 또는 연금 계좌 이체 ▲TDF(Target Date Fund) 판매·운용 등 4가지 부문으로 ‘절세요리사 IRP 이벤트’를 시행한다.
참여 방법은 내년 2월 28일까지 이벤트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응모되며, 휴대폰 메시지 마케팅 동의 유지 중인 고객 중 추첨을 통해 760명에게 컴포즈커피 쿠폰, 배달의민족상품권, 문화상품권을 준다. 또 퇴직금 수령 및 연금 계좌 이체 고객 중 이벤트 조건 충족 시 신세계상품권을 제공한다.
정창주 자산관리본부 부행장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개인형 IRP를 통해 보다 많은 고객들이 세제 혜택을 누리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상품 확대 및 수익률 제고를 통해 최고의 연금 운용 능력을 인정받는 은행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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