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업자도 햇살론유스 대출 가능해진다…인당 최대 1200만원
창업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사업자 대상
인당 최대 1200만원, 금리 3.6%~4.5%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햇살론유스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사회초년생에게만 제공되던 햇살론유스는 이번 조치로 창업 1년 이내 청년 사업자까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보증신청일 기준 창업 후 1년 이내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사업자다.
대출 한도는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원, 물품구매나 임차료 등 특정용도자금은 1회 최대 900만원이다. 1인당 총 이용 한도는 1200만원이며, 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해 3.6%~4.5%다.
금융위는 내년 2분기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을 더욱 낮출 계획이다.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포인트를 지원해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햇살론유스는 2020년 출시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약 40만 3000건, 1조 3197억원이 공급됐다. 대출 신청은 '서민금융 잇다' 앱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환상적이었어요" 젠슨 황 딸이 찍었다…피지컬 AI...
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과 내수회복 지연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창업 초기 사업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