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폐지되게 됐다.
경남도의회는 15일 오후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 폐지안에 대한 찬반 토론과 투표를 했다.
투표 결과 재석 62명 중 찬성 46명, 반대 5명, 기권 11명으로 조례안 폐지가 최종 가결됐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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