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대상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밟는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1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한 육아휴직 급여 및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의 정부 지원 확대 내용을 이번에 포함했다.
내년부터는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한다. 또 사후 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은 기존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나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은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또 한부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선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어주는 과정에선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후 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 의사 표시를 하고, 의사 표시가 없으면 신청대로 육아휴직을 쓰도록 한다.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수준은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은 노동 시장의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내년 초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한국 안 간다"며 여행 취소하는 태국인들…150만...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