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전·질병치료·부모봉양 등 자체 조항
최근 대출 문턱을 높여왔던 은행들이 이제는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조항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는 '가계대출 증가세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하라'는 금융당국의 모순된 지시에 은행들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면서도, 직장 이전, 자녀 전학, 질병 치료, 60세 이상 부모봉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이혼, 분양권 취득 등 7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실수요자'의 경우 빌려주기로 했다.
신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실행 ‘당일’에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KB국민은행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수도권 내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은 제한하되,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을 사는 경우 가능하도록 했다. 대출 실행일 이후 반년 내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 안에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는 경우에도 실수요자로 분류돼 가능하다.
우리은행 역시 결혼, 직장·학교의 수도권 이전 등에 대해서는 대출 제한의 예외를 두기로 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수도권에서 전세자금 대출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주택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입자금 취급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세 은행은 공통적으로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수요자 심사 전담 조직'을 운영할 방침이다. 규제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4일 "투기 수요 대출은 제한하되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 주재로 이뤄진 지난 10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장들은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실수요 구분 관련 심사사례를 발굴·공유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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