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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전달’ 최재영 수심위 24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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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주거침입 등 4개 혐의 심의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에 열린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몰래 영상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6월 1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몰래 영상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6월 1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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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수심위 현안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심사 대상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위계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4개 혐의다. 수심위 규정에 따라 최 목사는 심사 당일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전날까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검찰이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론을 지켜본 뒤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하기로 방침을 세운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결론은 이달 말께가 돼서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금품을 서로 주고받아 공범의 일종인 '대향범' 관계에 있는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분리해 처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최 목사의 수심위 결론까지 지켜본 뒤 함께 최종 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5일 임기 만료를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은 임기 내에 김 여사 사건을 처분하지 못하고 퇴임하게 됐다.

수심위는 앞서 이달 6일 김 여사의 6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의 제기 여부를 검토한 뒤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해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이번 주에 김 여사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후 지난 9일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한 수심위 소집 안건이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승인됐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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