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응급실 가기 어렵다'…추석에 '이것'만은 조심하자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응급실 근무 의사 41% 줄어든 올해 추석
건강관리 유의해야…온열질환·식중독도 주의
고칼로리 음식, 급작스런 체중증가로 이어질수도
집안일에 손목 아프다면…온찜질·스트레칭 효과

정부가 추석연휴 기간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지만 응급실 근무 의사 수가 작년 보다 41% 줄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한 탓인데, 추석에 응급상황이 닥쳐도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추석에 응급실에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 몇 가지를 정리해봤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표현과 관련 없음. 사진제공=픽사베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 표현과 관련 없음. 사진제공=픽사베이

AD
원본보기 아이콘

추석 연휴에는 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비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부분 지역 최고기온이 30도 안팎을 기록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고돼 온열질환자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 통상 9월 이후 온열질환자는 줄어들지만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이달 11일까지 발생한 온열환자 수는 2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온열질환자수(100명)보다 배 이상 많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선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3∼4시에 야외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실제 올해 온열질환자가 10%가량은 이 시간대에 발생했다. 실외에서는 물론 실내에서 발생하는 온열질환도 많은데,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온열질환을 예방법으로는 자주 마시기, 시원하게 지내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등이 있다.

가을철 식중독도 주의해야 한다. 일교차가 커져 식중독균이 번식하기 쉽기 때문이다. 식중독은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한 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발열 등의 증상 등을 동반한다. 식중독을 예방법으로는 ▲모든 음식물은 익혀서 먹고 물은 반드시 끓여 먹기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 두지 말기 ▲한번 조리된 식품은 각각 다른 봉지에 싼 후 용기에 넣어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육류와 어패류를 취급한 칼, 도마는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사용하기 등이 있다.


추석 상차림. 사진제공=픽사베이

추석 상차림. 사진제공=픽사베이

원본보기 아이콘

추석 음식은 고칼로리인 경우가 많은 만큼 소화불량에도 유의해야 한다. 기름지고 맵거나 탄산음료처럼 자극적인 음식, 밀가루 음식은 소화불량으로 이어지기 쉽다.


과식할 경우 급작스러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성인 기준 하루 섭취 권장량은 남자 2500㎉, 여자 2000㎉지만 떡국이나 전류, 식혜 등 음식을 먹다 보면 금방 하루 섭취 권장량을 초과하기 쉽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떡국은 한 대접(700g) 기준으로 588㎉, 떡만둣국(700g)은 625㎉에 달한다. 다른 명절 음식 역시 칼로리가 높은 편이다. 떡갈비 5개(200g) 403㎉, 잡채는 200g당 291㎉, 소고기산적이 200g당 453㎉다. 전·튀김류(150g 기준) 중에선 150g 깻잎전이 361㎉로 가장 높다. 쇠고기 완자전 4개(200g) 323㎉, 동그랑땡(육원전) 309㎉, 동태전 268㎉이다. 식혜는 200㎖ 기준 96㎉다.


만약 과식으로 소화불량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소화제를 구비하는 것이 좋다. 소화제는 ▲음식물을 분해해 소화하기 쉽게 돕는 소화 효소제(판크레아틴, 디아스타제 등 성분) ▲복부 팽만감을 개선하는 가스 제거제(시메티콘) 등이 있다.


추석에는 평소보다 음식 조리가 많고 집안일도 늘어나는 만큼 손목 건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두꺼워진 손목 인대가 신경을 압박해 손 저림·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손목이 뻐근하다면 15분 정도 온찜질을 하는 것이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다. 틈틈이 손목 스트레칭을 하고 일을 할 때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