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3년 동안 20여 건 신고
"교육청은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판단"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23일 전북교육청이 악의적으로 교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대신해 학부모 한 명을 고발 조치한데 대해 "명백한 교권 침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수업 중에 학생이 페트병을 비틀어 소리를 내 선생님이 칠판에 학생 이름을 붙였다. 이 건으로 (해당 학생 학부모가)아동학대와 학교 폭력 신고를 하고 담임 교체 요구를 한 것"이라고 사건의 발단을 전했다. 학부모는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와 관련해 3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학교폭력 신고 20여건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교사의 행동이 정당한 생활지도였다고 손을 들어 줬지만 학부모는 억울하다며 아동확대 신고를 했다"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도 학부모가 법적으로 걸 수 있는 걸 지금 다 걸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선생님은 현재 상담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그동안의 경과를 볼 때 이건 명백한 교권침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이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에서 교육감이 교권 침해 사안으로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단체는 "고발을 지지한다'라며 "교육 활동 보호가 학교 교육력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일인 만큼 달라진 교권 보호 제도의 현장 안착이 시급하다"라고 입장을 내놨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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