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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ELS 자율배상 27일 임시이사회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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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주가연계증권(ELS) 고객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에 나선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안을 논의한다. 하나은행은 이사회 심의와 결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자율배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도 오는 22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H지수 ELS 만기 도래 일정과 손실 예상 규모 등을 보고하고, 자율배상에 관한 사항을 부의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자율배상을 결정하더라도 배임 혐의를 받을 소지가 없다는 1차 법률 검토 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도 판매된 ELS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앞에서 열린 홍콩지수 ELS 피해자 기자회견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1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앞에서 열린 홍콩지수 ELS 피해자 기자회견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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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에 따른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판매사가 부담해야 하는 최대 배상 비율이 100%에 이를 수도 있지만 다수 사례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감독당국 책임론에 대해 사과하면서 은행 자율배상은 배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당시 이 원장은 "분쟁조정 기준안은 사법 절차로 가지 않아도 이에 준하는 사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판례가 인정한 인자를 뽑아 마련해 법률적 근거가 있다"며 "배임 관련 업무를 20년 넘게 했는데 소비자와 부담 나누는 게 배임 이슈에 연결되는 건 먼 얘기"라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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