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에게 216억원 가로챈 코인 발행업체 대표 구속
허위 공시 및 시세 조종 수법
시세 조종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2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코인 발행업체 대표 A씨(40)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부장검사 이정렬)은 허위 공시 및 시세 조종 등의 수법으로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약 216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코인 관련 전문 시세조종 업자 B씨와 공모해 실체가 없는 일명 '스캠코인'을 발행·상장한 후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 코인 사기로 출국 금지되자,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검거됐다. 현재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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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에 대한 B씨의 공모 혐의도 계속 수사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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