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책임분담안 곧 나온다…배상기준·과징금 등 주목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한 감독 당국의 현장검사가 마무리되면서 다음주 발표될 책임 분담 기준안의 내용과 막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ELS 판매사(은행 5곳·증권사 6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무리한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말부터 1차 현장점검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달 16일부터 2차 현장점검을 벌였고 이달 초 한 차례 더 연장한 바 있다.
당국은 오는 11일 이번 검사 내용을 토대로 구성한 책임 분담 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각 은행이 진행할 자율배상의 가이드라인 격이다. 쟁점이었던 '일괄배상'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앞선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 당시엔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이행 여부, 부당권유 여부에 따라 20~40%에 달하는 기본 배상 비율이 정해졌고,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최종 40~80%의 배상 비율이 적용된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러 요소를 (배상안과 관련한) 매트릭스에 반영 중"이라며 "법률상 의사결정이 어려운 분의 경우 100%나 그에 준하는 배상이 가능하나 일괄배상은 고려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배상이 없을 수도 있다"고 잘라 말했다.
책임 분담 기준안이 발표되면 은행을 비롯한 각 판매사는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선(先) 자율배상에 나선다. 자율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판매사와 소비자 중 어느 하나라도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배상문제는 법정에서 판가름 나게 된다.
이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재심에서 논의될 ELS 판매사에 대한 징계 및 과징금 부과도 관심사다.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판매사가 설명의무를 저버리거나 부당권유행위를 했을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수입은 투자액 또는 대출금을 뜻하는 것으로, 각 사의 ELS 판매액을 고려하면 조(兆)원 단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조원 단위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은행권이 입는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대 금융지주회사(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해 합산 당기순이익이 약 17조원임을 고려하면 은행별 순이익의 상당 규모를 과징금 명목으로 토해낼 수 있는 상황이어서다.
당국은 과징금 부과 문제에 대해선 탈출구를 열어뒀다. 자율배상과 과징금 부과를 연계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다. 조원 단위 과징금 부과 가능성에 대해 금감원은 "확정된 바 없다"고 일축하고 있지만 이 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이해 관계자에게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권에선 과징금을 자율배상과 연계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금소법 전의 사례라 케이스가 조금은 다르지만, 앞선 DLF·라임펀드 사태 당시에 비해선 (거론되는) 과징금 규모가 큰 편"이라며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불완전판매 여부도 따져봐야 하는 상황에서 과징금을 지렛대 삼아 부과하는 게 뚜렷한 명분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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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책임 분담 기준안이 발표되면 은행 등 판매사들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오는 11일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의 기자간담회가 예정돼 있고 18일엔 은행연합회 이사회가 열린다. 이사회엔 이 원장이 초청돼 이사진과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고된 통상적인 성격의 행사이나,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의견교류 및 입장 표명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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