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한 감독 당국의 현장검사가 마무리되면서 다음주 발표될 책임 분담 기준안의 내용과 막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ELS 판매사(은행 5곳·증권사 6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무리한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말부터 1차 현장점검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달 16일부터 2차 현장점검을 벌였고 이달 초 한 차례 더 연장한 바 있다.
당국은 오는 11일 이번 검사 내용을 토대로 구성한 책임 분담 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각 은행이 진행할 자율배상의 가이드라인 격이다. 쟁점이었던 '일괄배상'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앞선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 당시엔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이행 여부, 부당권유 여부에 따라 20~40%에 달하는 기본 배상 비율이 정해졌고,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최종 40~80%의 배상 비율이 적용된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러 요소를 (배상안과 관련한) 매트릭스에 반영 중"이라며 "법률상 의사결정이 어려운 분의 경우 100%나 그에 준하는 배상이 가능하나 일괄배상은 고려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배상이 없을 수도 있다"고 잘라 말했다.
책임 분담 기준안이 발표되면 은행을 비롯한 각 판매사는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선(先) 자율배상에 나선다. 자율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판매사와 소비자 중 어느 하나라도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배상문제는 법정에서 판가름 나게 된다.
이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재심에서 논의될 ELS 판매사에 대한 징계 및 과징금 부과도 관심사다.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판매사가 설명의무를 저버리거나 부당권유행위를 했을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수입은 투자액 또는 대출금을 뜻하는 것으로, 각 사의 ELS 판매액을 고려하면 조(兆)원 단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조원 단위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은행권이 입는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대 금융지주회사(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해 합산 당기순이익이 약 17조원임을 고려하면 은행별 순이익의 상당 규모를 과징금 명목으로 토해낼 수 있는 상황이어서다.
당국은 과징금 부과 문제에 대해선 탈출구를 열어뒀다. 자율배상과 과징금 부과를 연계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다. 조원 단위 과징금 부과 가능성에 대해 금감원은 "확정된 바 없다"고 일축하고 있지만 이 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이해 관계자에게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권에선 과징금을 자율배상과 연계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금소법 전의 사례라 케이스가 조금은 다르지만, 앞선 DLF·라임펀드 사태 당시에 비해선 (거론되는) 과징금 규모가 큰 편"이라며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불완전판매 여부도 따져봐야 하는 상황에서 과징금을 지렛대 삼아 부과하는 게 뚜렷한 명분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책임 분담 기준안이 발표되면 은행 등 판매사들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오는 11일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의 기자간담회가 예정돼 있고 18일엔 은행연합회 이사회가 열린다. 이사회엔 이 원장이 초청돼 이사진과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고된 통상적인 성격의 행사이나,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의견교류 및 입장 표명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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