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법정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는 수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11명 중 찬성 148명, 반대 29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1일 국회에서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1일 국회에서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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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 개정은 윤영석·박진 국민의힘 의원, 정성호·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대폭 증가하고 있는 수출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조속한 수은 법정자본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됐다.


이번 개정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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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정자본금 한도 확대에 따른 실제 자본금 납입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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