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건축비 3.1% 상승"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 6000원에서 203만 8000원으로 3.1% 상승된다. 레미콘 7.2%·창호유리 17.7%·강화합판 마루 1.3% 상승을 포함한 자재가격 변동률과, 보통인부 3.05%·특별인부 5.61%·콘크리트공 4.14% 상승을 포함한 노임단가 변동률이 반영됐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분상제 주택은 공공택지 전체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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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를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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