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납품대금 연동제 순항 중
동행기업 1호 공기업 한국중부발전
적용대상 거래 모두 연동약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오기웅 차관이 29일 동행기업 1호 공기업인 한국중부발전을 방문해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연동제 도입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제값 받는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는, 지난해 말까지 현장 안착을 위한 계도기간 운영 후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날 오 차관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난 현재 공공기관에서 문제없이 시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수탁 중소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간담회에 참여한 협력 중소기업은 다양한 원재료 기준지표 정보제공, 연동약정 체결시 충분한 협의기간 보장, 제도의 지속적인 보완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등을 건의하면서 정부의 지원과 관리 감독을 요청했다.
한국중부발전은 연동제 확산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2023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법 시행 이후 적용 대상 거래에 대해 모두 연동 약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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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차관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 제도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 보완 노력을 하겠다”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거래관행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탈법행위를 비롯해 연동제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연동약정 체결에 어려움이 없도록 연동지원본부 추가 지정,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확대, 온라인 교육 신설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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