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 손상"… 형사 재판은 무죄 확정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56·사법연수원 29기)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정 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확정받았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김현민 기자 kimhyun81@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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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전날 정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했다고 29일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정 검사는 2020년 7월 29일 한 장관이 검찰의 1차 압수수색 이후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독직폭행)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정 검사는 또 다른 검사 1명과 4명의 수사관과 함께 한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영장을 열람하던 한 비대위원장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변호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정 검사의 허락을 받고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한 비대위원장이 휴대전화 잠금 비밀번호를 푸는 모습을 휴대전화에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앱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으로 착각한 정 검사가 소파에 앉아 있던 한 비대위원장에게 몸을 날려 무리하게 휴대전화를 다시 빼앗으려다 두 사람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고,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을 깔아뭉개는 상태가 됐다.


검찰은 한 비대위원장의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한 비대위원장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 경부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 특정범죄가중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한 비대위원장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정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특정범죄가중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상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형법상 독직폭행죄 유죄를 인정, 정 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 역시 정 검사 측의 나머지 주장(직무 관련, 정당행위, 오상정당행위)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는 정 검사의 독직폭행에 대한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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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형사 재판 결과와 별도로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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